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처벌 강화 조항과 관련, "지난번에 급하게 열렸던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강해진 처벌"이라며 "자가격리되는 분들은 일단 강해진 법의 처벌에 경각심을 갖고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입니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입니다.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7천여 명에 이르며, 이 중 약 2만 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입니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검역법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검역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규정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일까지 59건, 63명에 이릅니다.
부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
열이 나는 데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검역대를 무사통과한 10대 미국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권 부본부장은 "(국민의)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일벌백계' 원칙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