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의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기업 A사 기술담당과장 최 모 씨와 이 회사의 전 직원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박병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최 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TFT-LCD의 용해 성형 공정자료를 빼돌려 이 분야의 후발업체인 중국 G사로 자리를 옮긴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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