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오늘(8일) 카메라로 여고생 기숙사의 탈의실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고교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