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집부터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도산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을 보호하고 재기를 돕자는 겁니다.
우선, 주택 담보 대출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서민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보통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도산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가 집을 뺏길 걱정 없이 빚 갚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의 절반 정도로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채무자가 차곡차곡 빚을 갚는 게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관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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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빚 독촉을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개인회생 중에 추심 자체가 금지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무자를 협박해 다른 채권자에 앞서 돈을 받아내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채권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해 가능한 빨리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도산법 개정위원회는 이런 방향의 도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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