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기금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돼 공제부금 적립액이 1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면 적립액의 50%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청사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금은 3년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대출이자는 없지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때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