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에서 운동부 학생들을 학업성취도 시험에서 배제시켰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처음부터 일선 학교에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를 당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
이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다 보니, 학교별로 운동부 학생들의 응시 여부를 결정해 혼선이 초래되고 성적이 고의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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