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기소된 배기선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광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한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광고업자로부터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영수증을 주지 않은채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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