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은 공무 출장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출장 때 항공편을 이용해 적립되는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시 관계자는 "개인 돈이 들지 않는 공무출장에 따른 항공사의 부가서비스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를 공용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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