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부동산뿐 아니라 주요 동산과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주고자 마련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새 법률은 항공기와 선박처럼 등기와 등록을 할 수 있는 동산도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사의 '비행 교범'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같은 지적 창작물도 등기절차를 거쳐 담보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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