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6일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게 미덕이므로,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고 법원 내외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촛불 사건을 맡았던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신 대법관의 이메일은 위헌 제청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 대법관은 11월 24일과 26일에도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위헌 제청 사건과 관련해 피고가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신병과도 관계가 없다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 달라", "부담되는 사건을 적극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특히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대외비로 할 것과 직접 읽어보라는 '친전'이라는 한자어까지 달았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신 대법관은 의사소통의 일환이었을 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개입했다는 여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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