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물고기들이 공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해당 건설업체가 주변의 어부들에게 줄어든 어획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남한강 상류의 어민들이 주변의 도로공사 때문에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조정위는 "도로공사의 발파진동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어업구역 전체에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청각이 발달해 소리에 특히 민감한 어류의 특성을 감안하면 어획량 감소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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