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범률이 크게 낮아져 어느 정도 범죄욕구를 억제하는 효과는 입증됐지만, 인력 부족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6일, 전자발찌를 찬 배 모 씨의 이동경로입니다.
버스터미널 근처 건물에서 저녁 7시40분부터 10여 분간 머무른 것으로 나옵니다.
같은 시각, 이곳에서 다방 여종업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배 씨는 전자발찌 위치 추적 결과를 들이대자 이내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219명 가운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배 씨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성폭력범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5.2%였던 점과 비교하면 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하지만, 제도 안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
현재 보호관찰관 1명이 158명을 관찰합니다.
선진국이 보호관찰관 1명당 60명을 담당하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또, 야간 시간대 외출금지 등 행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견제 장치를 부과하는 것도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소병철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면 대상자의 행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양하게 부과하면 제도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등 기술적 보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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