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늘(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 4∼5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법조계 예상대로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피해자 진술 내용이 전부 다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3가지 구속 사유에 전부 해당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한 점은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가 중대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 전 시장 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계획성은 전혀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반박하는 등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제기된 범행의 우발성 혹은 계획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드러난 범행이 한 건뿐이라면 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집무실에 불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부하직원이 집무실에서 처리할 만한 긴요한 일이 있었는지가 범행의 계획성과 우발성을 가리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전 시장 추행 피해자는 지난 4월 23일 입장 발표에서 "처음 업무시간에 업무상 호출을 받고 시장 집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만
경찰 내부에서는 피해자 2차 피해를 우려해 철저히 보안에 부쳐온 오 전 시장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다면 오 전 시장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