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4일) 전국에 공적 마스크 926만5천장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에 658만5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6만6천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5만장. 의료기관에 130만장이 각각 공급됐습니다.
또 방역 정책상 필요에 따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관장하는 교육부에 16만8천장, 관세청에 48만장, 해양수산부에 12만장, 경기도에 33만장, 경상북도에 16만6천장 등 총 126만4천장이 지급됩니다.
지난 1일부터 5부제가 폐지됨에 따라 누구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18세 이하(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일주일에 5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3장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이르면 내일(5일)부터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덴탈마스크(수
이 가운데 웰킵스는 내일(5일)부터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1장당 500원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