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운동 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의 김성균 대표와 회원 "신 대법관이 고위법관으로서 위법하게 재판에 관여해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들에게 전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했으며, 이메일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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