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 2년 빨리 승진할 수 있고 특별승진 대상도 전체 승진인원의 10%에서 20% 내외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그동
행안부는 또, 공무원임용규칙을 개정해 특별승진하는 공무원 비율을 승진인원의 10%에서 20% 내외로 확대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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