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사에 응시했던 수험생 87명은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당한 불합격 처분에 불복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문항은 임용시험의 수학 17번 문제로, 수험생 측은 문제 해석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평가원 측은 여러 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정답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