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에 대한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치료나 예방 의약품의 임상시험 정보, 심사 자료, 안전성 이슈 등 외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긴밀한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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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처장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호 협력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