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7살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 남성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으나 B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며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