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전직 총장과 전·현직 교수들이 대학원생 연구원들 몫으로 나온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직 고려대 총장 A씨와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등 전·현직 학교 관계자 4명은 올 3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500만∼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8억여원을 공동관리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 중 전 총장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학협
재판부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지급해야 하며, 연구 책임자가 공동 관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