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정권을 이양하지 않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발해 쿠데타를 기도했던 군 장교가 50년만에 열린 재심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故) 원충연 대령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원 전 대령은 1965년 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쿠데타를 모의했으나 같은해 5월 발각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이후 1981년 대통령 특사로 출소해 2004년 사망했다. 원 전 대령의 아들 원모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1심은 "정권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라고 하더라도 병력을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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