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아 검증을 지시하고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당시 국정원 직원 문 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 모 씨는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정보를 조회한 김 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위증 혐의가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이 1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었고, 반대로 조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 위증죄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수집이 모두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
이어 "공익·기본권 보장 목적 정보 수집은 확대가 가능하지만, 징계·수사·보복 목적의 정보 수집은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라며 "국정원을 1차 검증기관으로 볼 근거는 없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