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신입사원 채용 기준을 멋대로 변경해 미자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한국전력거래소 전 총무인사팀장 백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씨는 대학동문 김 모 씨로부터 딸이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백 씨는 김 씨 딸이 전공한 학과 등 일부 학과 출신만 사무직을 지원하도록 하고, 외국어와 출신학교 등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를 재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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