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연예기획사 M사가 전속계약을 어겼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고 가수 최진영 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M 사는 지난 2006년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음반 2장을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음반 제작 등의 업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속계약은 2004년 7월 끝났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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