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에서 처음 직선제로 치르는 교육위원 선거가 정당 추천 없이 소선거구제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선거에 대비해 이처럼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규정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위원 선거도 교육감 선거처럼 직선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중선
이에 따라 서울 7개 선거구에서 15명을 뽑던 방식에서 선거구 8곳에서 1명씩만 선출하게 됩니다.
교육경력을 10년 이상 요구하는 자격제한은 유지하고 초·중등 교원도 대학교원처럼 휴직 상태에서 입후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