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는 상대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65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여성 39살 B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B 씨의 차량이 A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가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했음에도 한참 뒤에 B 씨가 나온 것이 다툼의 발단이었습니다.
A 씨는 뒤늦게 나온 B 씨에게 항의했고, B 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A 씨는 촬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손 등을 잡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촬영을 저지할만한 정당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촬영을 막기 위해 이뤄진 소극적 제지행위로 볼 여지가 크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
이어 "가벼운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피고인의 초상권 침해와 견주어 그다지 크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사후적 조치보다 촬영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