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10건 중 8건 이상은 여성이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며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금액이 절반 이상 감액 결정되는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100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84명, 남성 신청자가 1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신청자의 가족 형태로 보면 이혼 모자 가족이 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혼 부자(父子) 가족(16%)과 비혼 모자 가족(15%)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소송구조(訴訟救助)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양육비 지급의무자와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본안 소송과 미지급된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본안 외 소송으로 나뉩니다.
가정법률상담소가 무료로 지원한 양육비 소송구조 신청 사건 중 본안 소송은 27건, 본안 외 소송은 73건이었습니다.
종결된 본안 사건을 살펴보면 양육비 청구 시 과거 양육비가 대폭 감액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상담소 관계자는 "장래 양육비의 경우 청구한 금액의 75∼100%가 인정됐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간이 흘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청구한 금액의 30∼50% 정도만 인정됐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장래 양육비 청구와 다를 바 없는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본안 외 소송의 경우 소송구조 신청 당시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의 액수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31건(4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천만∼5천
상담소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비양육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