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면 904만 원 상당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은 차를 받은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엔 기본적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선 변경, 고속도로 진·출입으로 자동 주행, 자동 주차 등이 들어갑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 선택항목 바로 아래에 "차량 인도 후에도 구매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업체와는 시스템이 다른 점도 있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당장은 필요치 않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넓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차를 받은 뒤에 옵션으로 구매하면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바로 구매할 경우에도 일단 차를 받은 뒤에 하면 약 60만 원을 싸게 살 수 있다는 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과세 당국 입장에선 세원에 뒷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 차의 핵심기능 옵션으로, 모델3의 경우 차 값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아반떼에 비하자면 차 값(최저가 기준)의 약 60%에 세금이 안 붙는 셈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에서 7천7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업계 4위로 도약했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특히 모델3은 상반기에 무려 6천839대가 팔리며 전기차 모델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신차를 내놓지 않은 틈에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휩쓴 것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신차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테슬라는 상반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약 1천억 원 쓸어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간으로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약 800만 원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더해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서울이라면 약 1천200만 원이고 경북은 1천8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모델3 중 인기가 많은 롱레인지 트림(등급)은 가격이 원래 6천239만 원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4천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이에 더해 테슬라도 전기차 개소세(한도 390만 원)· 취득세(한도 14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세도 13만 원(비영업용)뿐입니다.
이를 두고 친환경차
테슬라는 한국에 생산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 매장도 없습니다. 전시매장이 서울에 2곳, 정비센터가 서울 강서구와 분당 2곳뿐입니다.
테슬라는 국내 통신 판매 사업자로 등록하고 홈페이지에서 차를 판매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