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에 취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구직자들에게 중고 화물차를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값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택배회사 취업을 미끼로 중고화물차를 팔아넘긴 혐의로 화물운송업체 D사 대표 30대 박 모 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노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06년 6월부터 2년간 취업 알선업체를 통해 모집한 구직자 155명에게 대당 시중가격이 200만∼800만 원에 불과한 중고화물차를 1천600만∼2천만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직자가 몰렸지만, 차량유지비와 지입료 등을 빼고 나면 이들이 번 돈은 월 70만∼80만 원이었다"라며 고액의 월수입을 보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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