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고 나서 한 달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자동차등록령이 자동차관리법의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폐차 한 달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법원은 자동차등록령의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말소등록과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자동차등록령이 적법한 위임을 받아 말소등록 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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