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이뤄진 부산지역 택시요금과 사납금 인상 과정에 업계의 광범위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택시 사납금인상 등 임단협을 하면서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노동 부산본부 의장 겸 전국택시산업노조연맹 부산본부 이 모 본부장과 이 본부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박 모 전 이사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이 본부장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택시부제 개선과 사납금 인상 관련 노사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측 대표로부터 모두 2억 5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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