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당장 돈을 직접 받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단 검찰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글에 대한 조사 여부는 정상문을 조사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이상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은 경위를 파악하려면 권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여사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먼저 돈을 요구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 여사가 돈을 받은 시점이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라면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라 '대가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 전 대통령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에 있습니다.
만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권 여사와 돈을 전달한 정 전 비서관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권 여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 노 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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