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로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재개발 조합이 철거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국제빌딩 주변 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은 철거민
조합은 소장에서 "전철연 등이 폭력 무기로 무장해 건물을 점거했고 사고 후에도 임시분향소를 설치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이로 인한 이자 부담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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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로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재개발 조합이 철거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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