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책임과 조건 등이 달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 단독은 김 모 씨 등 울산지역 모 화학섬유제조업체 여성근로자 4명이 같은 일을 하는 데도 남성근로자와 임금이 다르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991년부터 생산직 근
법원은 판결문에서 회사 생산직 여성근로자보다 남성근로자가 맡은 공정이 다양하고 노동 강도도 높아 임금이 다르게 지급하는 회사 방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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