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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로트와일러, 길가던 소형견 물어 죽여…"입마개 안 해"

기사입력 2020-07-29 14:59 l 최종수정 2020-07-29 16:41

사진=연합뉴스TV 유투브 채널 영상 캡처
↑ 사진=연합뉴스TV 유투브 채널 영상 캡처

대표적 `맹견`으로 꼽히는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을 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했습니다.

소형견 스피츠 견주 A 씨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산책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연합뉴스 TV에 밝혔습니다.

흰 스피츠가 잠시 고개를 돌린 순간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스피츠는 A 씨 뒤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내 로트와일러에 물어뜯기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로트와일러의 견주도 스피츠를 물고 있는 로트와일러를 떼어 놓기 위해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트와일러에게 공격당한 스피츠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A 씨는 숨진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사고의 목격자는 이번 사고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며 해당 로트와일러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는 "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버리더라. 현관문에서 나올 때 자꾸 (개를) 방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고가) 몇 번 있었다. 3년 전에는 (로트와일러에게 물린 개가) 죽었었다"며 "저 개가 갓난아기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종은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지만 대형견의 주인은 사고 당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트와일러의 공격으로 다친 A 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11년 동안 키운 반려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가해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재물손괴죄의 특성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을 해쳤을 때 지금은 조금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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