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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수사팀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도중 사상초유 '몸싸움'

기사입력 2020-07-29 15:51 l 최종수정 2020-08-05 16:04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오늘(29일) 47살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압수수색 과정을 두고 또다른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52살 정진웅(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지했다고 주장했다고 한 검사장 측은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통화가 아니라 저장된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려는 시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어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 절차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몸싸움 이후에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계속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양측 충돌은 오후 1시30분쯤 변호인이 도착하고 정 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세 시간만에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압수수색을 지원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팀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은 용인 시내 병원에서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이었으므로 정 부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라는 한 검사장 측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은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며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장에서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이 휴대전화 분석을 위해 당시 확보하지 못한 유심에 대해 추가 압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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