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장 모 경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업무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경정은 강원 강릉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 12월 피의자를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라는 검사의 지시를 받자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를 경찰서에 가두는 관행이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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