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단기대출을 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49살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김 모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10
임 씨는 또 이자 지급이 늦어진다며 김 씨의 부인을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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