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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26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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