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실천연대 강진구 전 조직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 강령에 '반미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고 실제 활동에서도 강연회 등을 통해 북한과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ㆍ선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실천연대가 활동 내용과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조직원들
실천연대 측은 검찰 수사 당시 "촛불시위로 위기를 느낀 정부가 네티즌에 이어 통일운동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표적수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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