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이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향하던 검찰의 칼날이 법원의 제지에 부닥쳤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회장의 돈 1억 원을 안 최고위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검찰이 윤 모
심 판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무죄 추정을 깨뜨릴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다른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