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박 모 씨와 부위원장 이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노조의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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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들 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노조 사무실에서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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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박 모 씨와 부위원장 이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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