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오늘(5일) 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중국동포 62살 문 모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지난달 초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만 원권 위조지폐 60장을 만들어 이 가운데 10장을 경기도 일대 재래시장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 만 원권은 홀로그램 부분이 진짜보다 조금 진할 뿐 대부분 정교하게 위조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