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의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이 되지 않는 가정에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주는 'SOS 위기가정 특별 지원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실직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고용확인서
서울시는 또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도 1억 3천500만 원에서 1억 8천9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위기가정 자녀의 수업료와 급식비뿐 아니라 영유아 자녀 보육료나 특기활동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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