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관계부처 회의결과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탈크부터 석면함유량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에서 석면함유량이 1%가 넘으면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제품에 고의로 혼합되는 석면만 규제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공업 원재료인 탈크에 불순물로 섞인 석면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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