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권 모 씨가 청솔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등 청구 소송에서 A씨는 권씨에게 13억 5천만 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A씨의 권유로 2007년 8월 5천만 원짜리 2계좌에 가입하고 완납했지만, 곗돈을 받지 못했고, A씨가 자신의 몫을 내지 않자 대신 갚게 됐다며 13억 5천만 원을 요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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