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주요 간부들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민련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 남영동 범민련 남측 본부를 포함해 지역 사무실과 간부들의 자택 등 30여 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핵심 간부 3명과 지역 범민련 관계자 3명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민련 간부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를 통해 북한의 체제를 찬양ㆍ고무했다는 겁니다.
범민련은 남과 북 해외의 3자 연대 통일운동 단체로 남측본부는 지난 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범민련 등 진보 시민단체들은 공안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관지 발행은 물론 6·15공동선언 이후 수년간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사안들을 갑자기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명자 / 민주노총 부위원장
- "1% 특권독재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구시대적 악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자…"
또 범민련은 대표적 민간 통일운동기구로 이번 사태는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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