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을 주거나 특별 승급시키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때 가점을 줘서 인사상 우대하는 대상을 현재 정원의 3% 이내에서 5% 이내로 늘렸습니다.
또 우수 공무원의 호봉을 1호봉 올리는 특별승급 대상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이 충분히 대우를 받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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