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무단으로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재판부는 의정비 인상 절차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만큼 자치구가 제정한 조례 역시 무효가 되므로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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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무단으로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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