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단독·배석 판사 13명은 어제(21일) 오후 7시 법원 3층 소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는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권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 판사들은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 행정권 범위 안에 있다거나 재판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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